북구, 여성위원 참여비율 40%로 확대
입력날짜 : 2010. 09.08. 00:00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7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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