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 등 현장활동 실시
조례안 심사 등 현장활동 실시 |
9월 12일∼19일까지, 8일 동안 북구의회 제140회 제1차 정례회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장애인위원회 운영조례등 심사
북구의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 북구청 3층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제14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은 일반안건 처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은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한다. 북구의회는 다시 9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를 한다. 운영총무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시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또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북구보의 구정 홍보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어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다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에 위임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200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