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경로당지원조례 필요” 신수정 북구의원, 지원·수익활동 법제화 주장
2007년 04월 05일 00시 00분 입력
“고령화시대…경로당지원조례 필요” 신수정 북구의원, 지원·수익활동 법제화 주장
광주·전남지역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우리 ) 의원은 4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노인복지법 등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지원절차나 방법을 규정한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펼치는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1곳, 기초자치 단체는 서울 중구와 전남 담양 등 15곳에 불과하다”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미 경로당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는 경로당의 명칭과 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금의 반환, 경로당 프로그램과 수익활동, 경로당 협의회의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강형구 기자 ses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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