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이 어렵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3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로당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방청객이 경로당 관련 메모를 작성한 뒤 토론을 듣고 있다. sewonlee@yna.co.kr |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은 4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토론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노인복지법 등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 규정만 있을 뿐 지원절차나 방법을 규정한 관련 조례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펼치는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국에서 경로당 지원 조례 및 규칙이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1곳, 기초자치 단체는 서울 중구와 전남 담양 등 15곳에 불과하다"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인용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경로당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는 경로당의 명칭과 목적,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금의 반환, 경로당 프로그램과 수익활동, 경로당 협의회의 설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경로당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경로당 기능이 불명확함을 지적, "경로당의 재개념화 및 경로당 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 대한노인회 광주 북구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운 광주대 교수, 손건익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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