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의원발의 4개 조례안 의결

북구신수정 2008. 6. 1. 12:19
의원발의 4개 조례안 의결


제5대 의회 들어 처음 발의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열린 제140회 정례회에서는 제5대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4개의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5대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세부규정을 정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조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항목을 변경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징계자격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한편 19일 본회의에서는 북구청에서 올린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