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 등 현장활동 실시 |
9월 12일∼19일까지, 8일 동안 북구의회 제140회 제1차 정례회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장애인위원회 운영조례등 심사 북구의회 제140회(제1차 정례회)가 오는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북구의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 북구청 3층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제14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다.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은 일반안건 처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15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은 2005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한다. 북구의회는 다시 9월 19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를 한다. 운영총무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한다. 도시위원회는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또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북구보의 구정 홍보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어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다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 시·군·구 조례에 위임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다. 2006-09-10 |
'의정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지방의회 전략 공부 (0) | 2008.06.01 |
---|---|
조례안 심사 등 현장활동 실시 (0) | 2008.06.01 |
참여하면 지역발전 초석돼 (0) | 2008.06.01 |
무더위 잊고 의정연구해요! (0) | 2008.06.01 |
클릭! http://council.bukgu.gwangju.kr (0) | 2008.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