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주민조환제도, 풀뿌리 지방자치에 기여

북구신수정 2008. 6. 1. 13:05
‘풀뿌리 지방자치’ 기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5월 25일부터 시행 들어 가


주민소환제 청구절차를 규정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5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 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지자체 또는 읍·면·동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서명 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이내, 시장· 군수·구청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서명인수가 확보되면 소환 대상자의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소환 투표에 들어 가며,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되는 시점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자의 권한은 정지된다.

하지만 투표에는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대상자는 직위를 잃게 된다.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는 정치적 재신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은 없다.

다만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 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재소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명문화 했다.

따라서 민선 4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임기 개시일 1년이 넘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 청구가 가능하다.

200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