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구정질문, 현장활동 실시 |
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개최 6월 18∼28일까지, 11일 동안 북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심의·의결 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가 오는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열릴 계획이다. 6월 18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제146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북구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일반안건과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19일부터는 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별로 일반 안건처리와 현장활동이 진행된다. 20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어진다.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은 북구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6명의 의원이 나서서 하게 된다. 26일 구정질문은 김상훈(사회산업위)·이은방(도시위)·홍인화(운영총무위) 의원이, 27일에는 신수정(사회산업위)·마광민(도시위)·이창재(운영총무위) 의원이 질문할 계획이다. 제14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제146회 임시회 상정된 조례안 내용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조례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북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북부소방서장’ 추가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지원반 변경 등이다.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구정이 전문화 됨에 따라 북구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 위촉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각종 자문에 원활을 기하며 법률해석시 복수견해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용이하고, 소송수임사건 발생시 전문성을 높여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구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조례 제정이유는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앞서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 생산성 증진 목적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 원칙 마련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범위 및 적용기간 규정 △선택항목 및 이용기준에 관한 규정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련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공무원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 등이다.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기금관련사항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지출금액의 10분의 3→지출금액의 10분의 5) △통합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또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기준 내용을 변경하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직업재활센터 이용료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직업재활센터 위탁시, 신청 법인의 지역제한(광주시 북구 소재)을 삭제하고 위탁 기간, 비용 보조사항을 신설해 능력있는 법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해 직업재활센터 운영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또한 북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전체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주차장,비가리개,화장실,시장안의 도로,진입도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농어민 직영매장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2007-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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