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북구신수정 2009. 6. 22. 14:19

이번 회계에 통과될 예정인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공청회에 함께 해주신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이 조례의 통과를 계기로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래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신수정 의원 외  인

발의연월일

 2009.  5.  2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09년  5월   일

발  의  자

신수정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국민 체육진흥법」제3조 ․ 제13조, 「장애인 복지법」제28조 ․ 제29조 ․ 제47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며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정의)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장애인 체육진흥 책무)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 수립 (안 제3조)

(장애인 체육 동호회)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 규정 (안 제4조)

(경비지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 규정 (안 제5조)

(준용)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관련법 규정)

국민 체육진흥법」제3조 ․ 제13조,

「장애인 복지법」제28조 ․ 제29조 · 제47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국민 체육진흥법」제3조 ․ 제13조,「장애인 복지법」제28조 ․ 제29조 ․ 제47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 권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며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광주광역시 북구내 장애인 체육 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와 북구관내 공공시설 ․ 기관에서 장애인 관련 체육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④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체육활동시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대회 추진 및 국내 ․ 외 교류

  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구청장은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