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시스-북구의회,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로 확대 조정

북구신수정 2010. 9. 9. 16:24

 

 

 

북구의회, 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40%로 확대 조정
    기사등록 일시 [2010-09-07 16:42:50]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행정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현재보다 높혀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7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신수정 의원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의 위촉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여성과 장애인의 구정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