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주민참여형 인권 조례 통과 | ||||
기사등록 일시 [2013-12-11 17:38:16 |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소속 심재섭·신수정·반재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개회된 제20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역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지역민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관련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3명의 의원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는 한편 인권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인권전문가 및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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