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합뉴스-광주 북구의회 '주민참여 인권조례' 통과 심재섭·신수정·반재신 의원 공동 발의

북구신수정 2013. 12. 12. 17:52

 

 

광주 북구의회 '주민참여 인권조례' 통과

심재섭·신수정·반재신 의원 공동 발의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0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재섭, 신수정, 반재신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직접 명예인권요원으로 활동하며 사례를 수집하거나 인권교육에 동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구민과 인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구는 인권보장 및 증진 목적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구의 지원을 받는 민간시설 및 기관·단체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위탁취소, 보조금 차등 지원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재신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인권보호를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구 지원 기관·단체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