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일구고, 한국 경제를 일으키려 헌신했던 어르신들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어르신들이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의원이 되기 전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5년간 진행했었습니다. 매주 한차례 수요일마다 8개팀 20명의 전문자원활동가들이 북구 관내 120여 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체조·수지침·민요·레크리에이션 등의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자원활동에 의존하고, 더 자주 경로당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때부터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이 되고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았는데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모든 자치단체에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것 이외에 경로당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예산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선심성 행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2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인천광역시와 전남 담양군을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는‘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 체계적으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문제를 가족의 범위를 떠나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들을 가족들이 가정에서만 하루 종일 모셔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손해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들에게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에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해 나가고, 노인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창구로 경로당을 이용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에는 지원대상 및 체계적인 지원계획·프로그램·경로당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각 경로당 대표·행정·의회·전문갇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사전에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노인여가시설 본래의 목적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되어야 합니다.
신수정 <북구의회 의원>
(뉴스검색제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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