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면 지역발전 초석돼 |
제5대 북구의회가 46만 북구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문 연지 벌써 2개월 째. 북구주민들의 대변을 자임한 북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주민들이 북구의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방청· 진정· 청원이란? #북구의회 본회의 방청 북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보면 되지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원들을 만나는 방법과 북구의회 본회의 방청이 있다. 우선, 북구청 3층과 4층에 있는 북구의회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다. 3층에는 북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개 상임위원회(운영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위원장실이 있다. 4층에는 의원 사무실이 있는데, 의원 혼자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닌 401호부터 406호까지 5개의 실에 3∼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원 사무실은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어서,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도 의원들을 쉽게 만나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전화는 410-8885이다. 두 번째는 북구의회 본회의 방청이 있다. 일차적으로 본회의 방청을 할려면 방청권을 허가 받아야 한다. 북구의회 의장이 방청권을 발행해 방청을 허가하지만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는 일상적으로 북구의회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북구의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하지만 방청권은 일반 방청권, 단체 방청권, 장기 방청권으로 구분해 교부한다. 일반 방청권은 북구의회 의장의 지휘를 받아 북구의회 사무국장이 방청 인원을 정해 교부한다. 하지만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해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단체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특히 장기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장기 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한 회기를 방청할 수 있다.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와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진정·청원으로 민원해결 또한 주민들이 북구의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정과 청원이 있다. 북구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진정은 건의와 탄원, 그리고 호소문 등의 방법이 있다. 진정내용에 대한 접수는 우편이나, 북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도 있다. 크게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했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등은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다. 진정서는 집행기관 이송과 북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청원도 있다. 청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청원은 의회의 개·폐회중을 불문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66조와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청원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재판에 간섭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을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7조 3항과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북구의회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게 된 청원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하지만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원에 대해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7일 이내(폐회, 휴회기간을 제외)에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처리 절차 1.청원서 제출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2.청원의 수리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 원수를 모독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3.소관위원회 회부: 소개의원으로부터 그 내용과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표결 순서로 실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의장이 청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종결 4.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5.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이송 6.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7.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200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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