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제141회 북구의회에서 개·제정된 조례 주요내용

북구신수정 2008. 6. 1. 12:33
제141회 북구의회에서 개·제정된 조례 주요내용


#광주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 :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자의 연령을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또한 감사청구 시 인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민 감사청구 인원수 ‘20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변경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조례 : 지역주민의 교육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조례 :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다.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협의회’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신설되는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현행 광주광역시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제명을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광주광역시북구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200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