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회의일수 100일로 늘어 |
5분발언도 본회의 1시간 전 신청 가능 의원 발언기회 확대, 폭넓은 의정활동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및 수익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는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가 기존 80일에서 100일로 늘어 난다.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연간회의 총일수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기존 80일에서 100일로 늘릴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시 1일 전에서 본회의 개시 1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1월 8일 북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연간회의 일수를 규정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정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8건의 조례 개·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조례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조례,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결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광주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로 개정됐다.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초일수와 정례회의 회기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총일수와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다. 2차 정례회 매년 11월 28일 주요내용은 의회의 연간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정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8일로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5분 발언은 구두·서면으로 신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및 수익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 제정·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7월 11일, 동법 시행규칙이 7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동법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광주광역시 교부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의 건축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승인시 기반시부담금 담당부서에 통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6-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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