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조례 개·제정안

북구신수정 2008. 6. 1. 12:35
□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조례 개·제정안


제142회 제2차 정례회 동안 북구의회는 5건의 조례를 심의한다.

심의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자치법에 따라 연서주민수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한 조례안을 마련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