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인세대 건강, 아동복지 향상 도모 |
의원발의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차상위계층 노인에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아동 생활상태, 가정환경 파악 등 북구의원 발의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히 북구의회 김태훈 의원 외 11명의 의원 발의로 제정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수급자가 아닌 사실상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특히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게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함으로써 지역건강 및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차상위 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5000원 미만 세대) △세부지원 대상자 선정.지급기준 등 지원계획 매년공고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대상은 매년 북구청장이 일반회계에서 확보 등이다. 또한 김상훈 의원 외 15명의 의원 발의로 제정된 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해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과 아동복지에 관해서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등 아동복지 지도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위원 운영조례 주요 내용은 △아동위원의 정수는 행정동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3만명 이상 동은 2명까지 가능 △아동위원의 역할을 급식아동 추천, 요보호아동 보호 조치, 아동상담 및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의 후견인 등 가정위탁사업 협력지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동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위원의 기능으로 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 위원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구의회는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교육경비보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2007-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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