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올 추경 심의, 조례안 제정 등

북구신수정 2008. 6. 1. 14:08
올 추경 심의, 조례안 제정 등


북구의회 제153회 임시회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 10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북구청장 부의조례 2건과 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6건을 심사한다. 13일 하루 동안은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의회 제153회 임시회 5일 동안 열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김병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심의한다.

더불어 홍인화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이승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김상훈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북구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은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북구 예술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 북구 합창단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새로 재정되는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예술단체는 북구 합창단, 북구 시니어합창단 등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로 구성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북구청장이 위촉, 다만 국내에서 활동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된 자는 특별 (서류)전형에 의해 위촉, 단원은 응모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북구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함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예술단체는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정이 요구되나,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이 한자의 한글화 및 가지번호 등의 조문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이다.

또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외 3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이다.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조문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꿈으로써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일치시키고, 현행 북구의회 의장단 선거방식이 모든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또 구정에 관한 질문의 경우 보충질문 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다.

북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는 흔히 판공비라고 해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통칭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은 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일부 낭비성이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등을 명확하게 조례로 제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북구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학대 및 성폭력(추행)피해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및 성폭력(추행)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다.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