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종료

북구신수정 2008. 6. 1. 14:10
북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종료


조례·규칙안 8건 심의·의결


북구의회는 지난 3월 14일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해 북구 예술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북구 합창단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새로 마련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해 가결했다.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에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를 포함 시켰으며, 또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현재 북구 청소년수련관은 북구문화의 집과 동일 건물에 설치?운영되고 있어 시설 노후와 공간이 협소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별관 증축이 불가피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북구문화의 집을 체험중심에서 창작과 공동체 예술의 실현공간으로 확장하는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영어습득을 통해 교육평등의 기회제공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2008-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