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학교급식지원, 어린이공원 관리 강화

북구신수정 2008. 9. 21. 08:35

학교급식지원, 어린이공원 관리 강화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등

학교급식지원, 어린이공원 관리 강화


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마쳐

의원 발의 비롯 6건 조례 제정


가축분뇨 관리, 하수처리시설 등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조례 제정


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가 마무리 됐다.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열린 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제정을 비롯해 총 6건의 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동안에는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와 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그리고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이창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북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및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는 북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의 청사와 북구가 직접 관리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북구가 전액 출자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적용범위를 설정했다.

특히 시설관리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1인 1개소에 한해 장애인에게 우선해서 계약하도록 규정했다. 2인 이상 신청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순으로 우선 계약하도록 명시했다.

홍인화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제정된 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 우수한 식재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북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및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북구지역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방법 또한 구청장과 교육장,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 기구와 계약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순례 의원 외 12인의 발의로 제정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을 비롯해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애완동물 등 행위금지 단속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계획, 보건 위생을 위한 정기 점검계획과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동안에는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조례를 비롯해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조례는 복합시설인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 기능으로 재편해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로서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중심 추진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했다.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해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 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분리 제정한 것이다.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오수(汚水·가정하수)가 하수(下水·가정하수+빗물)의 개념을 「하수도법」에 통합해 개정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