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복리증진…조례제정 늘어 |
의원 직접 발의 조례 6건 제정
북구의회는 지난 10월 29일 제1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반대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안 △북구 의료지원조례안 △북구 지역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또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북소리」는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김동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관련해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경우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 지급함으로써 의회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운임·일비·숙박료·식비로 하는 비용의 종류 △비용지급의 예외 △비용의 지급기준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구희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은 주민이 의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해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진정서의 정의를 비롯해 불수리 사항, 회부 및 이송, 처리, 처리기간, 처리 결과 통지 등을 담고 있다.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김영풍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식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구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납부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 지원대상자 선정 규정 △성실 납세자 등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 규정 △성실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성실납세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 발굴·시행 등이다.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 박혁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북구 의료지원 조례안은 의료혜택이 취약한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찾아 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만족도 제고 및 함께하는 보건행정 서비스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무료진료 대상을 비롯해 무료 진료내용, 그리고 비용부담 등을 담고 있다.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은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 기간이 20일 이하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요청 등이다.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상용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이용시설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시행할 구청장과 주민의 의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또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시범지역·기관의 지정 운영, 자전거의 보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북구의회 제158회 임시회의서 의결된 조례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안 △북구 의료지원조례안 △북구 지역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의정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구의회,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채택 (0) | 2008.11.25 |
---|---|
북구의원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0) | 2008.11.25 |
구정질문 : 도시환경-주민 삶의 질 지속 향상을 (0) | 2008.10.29 |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구정질문 (0) | 2008.10.13 |
북구의회,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문 (0) | 2008.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