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제도’ 신청하세요! |
‘자동차 연납제도’ 신청하세요! 신고 납부시 연세액 최고 10%까지 공제 북구는 2009년도에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면 잔여 기간(신고월 이후분)에 대하여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2008년식 차량의 경우 1월에 연납하게 되면 1500cc 차량은 2만 7300원, 1800cc 차량은 4만 6800원, 2000cc 차량은 5만 2000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기간 공제율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는 10%, 3월 16일~3월 31일까지는 7.5%, 6월 16일~6월 30일까지 5%, 9월 16일~9월 30일까지는 2.5%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기간은 매 신고월의 말일까지이며 이번 1월 신고 기간은 2월 2일까지다. 한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이후에 자동차 소재지(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에서는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각, 폐차 등 소유권 변동시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해준다. 신청 방법은 전화 신청 또는 직접 방문, 문의는 북구 세무과 (☎510-1596, 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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