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240만명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40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만 19세 이상 재외 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선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 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눈다. 영주권자는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 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 일시 체류자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여행, 학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현재는 국내에 있으나 장차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국외 체류예정자)도 일시 체류자에 준한다. 특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영주목적 이주자 포함)는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다. 외국 시민권자는 외국국적 취득시 국적 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국적 선택기간 중에 있는 이중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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