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진흥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2009년 03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장애인체육진흥조례’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늘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선수들 의견 수렴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오후 3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4층에서 광주장애인선수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체육진흥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선수들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북구 신수정의원의 주제발제 이후 선수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할렘장애인공동체 고오주 목사와 광주장애인선수위원회 김공룡 위원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4조 (장애인 체육 동호회), 제5조 (경비의 지원), 제6조 (준용), 제7조 (시행규칙)으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북구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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