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광주시 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된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비롯
우수 식재료와 학교급식 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광주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오는 29일 북구의회 제1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광주북구 학교
급식지원 조례’ 주요내용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 등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와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광주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북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를 설치·운영해야만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광주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광주시급식운동본부와 북구의회가 2년 동안
준비해 온 조례이기도 하다.
특히 북구의회 홍인화 의원(민주당)과 신수정 의원(민주당), 김상훈 의원(무소속)
등은 광주시급식운동본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비롯해 영양사들과 간담회, 학교
급식소위원회 활동, 그리고 학교급식실태 등을 조사한 후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북구지역 학교에서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심신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 ‘광주북구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북구의회 홍인화
(민주당 비례대표, 여, 45)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아이의 엄마로써
내 아이만이 아닌 북구지역 모든 아이들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
게 자라 미래사회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