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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정부가 돕는다

북구신수정 2009. 5. 7. 08:32

장애아동 재활치료 정부가 돕는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가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 : 만18세 미만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가정의 장애아동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원하는 서비스 제공

☞ 이용방법 및 지원금액은 : 대상자로 선정되는 월 22만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 신청방법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문의☎129보건복지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