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심의, 현장활동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 겸직 소관업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원 윤리강령·실천조례 개정해 오는 5월 20일~27일까지 북구의회 제163회 임시회 북구의회 제163회 임시회가 오는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제163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북구청장을 비롯해 북구의회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특히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열리는 행정자치·경제복지·도시교통위원회는 북구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심의를 비롯해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면개정조례안 등 북구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관련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 신고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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