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 성과 |
입력시간 : 2009. 05.21. 00:00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광주시 북구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법규 연구모임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집행기관 실ㆍ과장 등과 합동으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합리한 조례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상집 참여자치21 대표 등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과 자치법규 개선 방향을 토론하기도 하고, 집행부 실ㆍ과장 등과 함께 실ㆍ국별 소관 자치법규를 세밀히 검토하는 등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문제가 있는 자치법규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기도 했다.
경제문화국 문화정보과 관련 활동에서는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북구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은 폐지하는 대신 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9회에 걸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159건과 규칙 67건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 조례와 규칙 제정 1건, 조례 개정 24건, 규칙개정 3건, 폐지할 조례와 규칙을 각각 8건과 3건으로 잠정 결정했다.
연구모임은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조례 전체를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구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연구 활동을 깊이 있게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이같은 활동으로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제5기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강인 기자 kik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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