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200m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 추진 광주 북구의회 전국최초 |
입력시간 : 2009. 05.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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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해 식중독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ㆍ처리된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또 부모와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방치돼 있던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신수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어린이 위해식품의 유통ㆍ판매 근절 등 학교 및 학교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 유통ㆍ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인 기자 kik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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