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남매일-어린이식생활 안전조례 추진

북구신수정 2009. 5. 22. 08:51

 

 

 

 

어린이식생활 안전조례 추진


2009년 05월 22일 00시 00분 입력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 발의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이 학교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들을 주 판매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을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21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와 주변 200m 범위를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 있는 문구점이나 분식점 등의 음식물 판매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위촉해 보호구역내 점포에 대한 지도 등을 맡기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업소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하도록 했다.


박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