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광주 북구 민간위탁 '허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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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광주 북구의원, "절차 무시, 수의계약 남발" 지적
신 의원은 "민간위탁의 경우 북구 조례 제4조 3항 ‘민간위탁사무의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기간 연장 시 전체 72건이 모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일부 민간위탁의 경우 최초 계약 시 18건, 재계약 시 31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다"며 특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비롯하여 34건이 내부결재 등의 방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북구청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은 채 일방독주에 의한 민간위탁의 남용 및 행정편리주의로 처리했다"며 "민간위탁 관련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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