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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 북구의회 주민참여형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북구신수정 2013. 11. 22. 17:36

 

 

광주 북구의회 주민참여형 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2013.11.12 18:33 입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김동찬) 주관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북구의회는 12일 오후 2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각계 인권전문가와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조례 제정 및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구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북구 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공동발의 준비 의원인 심재섭.신수정.반재신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직접설명하고, 각계 인권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45만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대표 발의 준비한 심재섭 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상균 교수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개진,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이고 성북구인권위원회 위원인 목소영 의원의 성북구 인권조례 제정 이후 활동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발표자로 나선 김낙열 북구청 인권정책추진단장, 문은현 광주인권사무소 사무관,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박사는 인권정책 추진방향과 정책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참석한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응답과 토론의 장을 가졌다.

 

북구의회 김동찬 의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 북구가 인권도시로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1월 22일 개회하는 북구의회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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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ikbc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