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행정 질문·조례안 심사해

북구신수정 2008. 6. 1. 12:28
북구행정 질문·조례안 심사해


5대 개원이래 처음으로 구정질문

주민감사청구조례 등 심의 · 의결


10월 31일∼11월 8일, 9일 동안

북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열려

 

북구의회 제141회 임시회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 동안 열린다.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북구의회 임시회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한다.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일반안건 처리 및 현장활동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8일 폐회한다.

14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조례 △광주광역시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자의 연령을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하고, 감사청구 시 인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교육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조례 제정이유는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행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신설되는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해서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 원인자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200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