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안 제정

북구신수정 2008. 6. 1. 13:30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안 제정


북구의회 의원 14명 공동 발의


북구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양회성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이 지난 6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29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위원회를 통과한 ‘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 제정이유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북구 실정에 맞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도로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내용과 광주시에서 제정 및 개정해 운영되는 도로점용 조례와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징수 했지만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부과 및 징수가 북구에 권한 위임된 사항이어서 북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폭 20m 미만)에 대한 점용허가는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새로 제정한 것.

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항을 미리 예상해 조례에 반영, 대비하고 상위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함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 주요내용은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 영 제24조 제5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포함이 되어야 할 시설물인 경우 △점용료의 부과 징수 : 점용기간에 의한 부과기준 및 납입고지서 발부에 대한 근거 마련 △점용료의 조정 및 분할납부 : 공시지가 증가폭에 대한 점용료의 조정과 공익성 등으로 인한 감면대상시설 및 감면요율의 결정과 과다 부과에 대한 분할납부 근거 제시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 납입기간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 및 독촉 및 점용기간 축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반환금 정산근거 제시 △세입에 관한사항 : 광주시 관리 도로와 북구 관리 도로에 대한 점용료 수입에 대한 명확한 구분 등이다.


200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