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연구활동·전문성 제고 |
북구의원들 연구단체 지원근거 마련 정책개발, 의원발의 입법활성화 도모 북구의회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지원해 주는 규칙이 마련됐다. 북구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북구의회 제151회 임시회에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이 마련된 것. 특히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은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초월해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주요내용은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를 의회사무국에 설립 △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연구단체 등록시 등록신청서를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등 연구단체 수는 5개 이내로 한정했다. 또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원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등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연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승인된 연구단체의 활동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0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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