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북구신수정 2009. 3. 27. 09:05

□ 북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체계적인 가로경관 조성근거 등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조례 마련


□ 북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안심의, 현장활동 실시


북구의회 의회운영·행정자치·경제복지·도시교통위원회는 제1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와 더불어 현장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의회 운영위원회는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북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일곡도서관운 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자활 사업지원조례안 △북구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등을, 도시교통위원회는 △북구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북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운영 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안 주요 내용은 △북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직무 △협의체 위원의 해촉 △협의체 출석 위원의 수당 지급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 개최 △수급자의 체계적인 자활 지원계획 수립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자활 지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 기금 적립 등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인화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북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해 북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재정된다.

북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설치 △장기기증자와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10여명 내외의 홍보대사 위촉 등이다.

 

또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섭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개정으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한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에서 현재까지 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가로수 관리포함)의 규정에 의해 관리해 오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가로경관을 조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다.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주요내용은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인한 사전 협의 의무화 △관리청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등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