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200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 대 상 : 2008 사업년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기 간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2008.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9년 4월 30일 까지 ○ 납세지 : 사업장이 광주시내에 2이상 구에 있는 경우에는 본점, 지역본부, 주된사업장(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 ○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법인세액 ○ 세 율 : 법인세액의 10% ○ 방 법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신고 납부 바로가기→주민세(법인세할)선택→신고서작성→신고→신고완료확인→인터넷납부(전자납부) ·신고서 제출(방문, 팩스) 후 금융기관에 납부 ※ 납부서식 : 위택스(http://www.wetax.go. kr) →자료실→ 지방세서식→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 ○ 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시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납부지연일자)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북구 세무과(☎410-8183, 410-8184, FAX 510-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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