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북구신수정 2009. 4. 14. 09:3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4. 3)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3일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

제7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