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8. 4. 3)에서 의결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4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3일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 제7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정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구의회 개원 제18주년 기념식 열려 (0) | 2009.05.07 |
---|---|
자치법규 ‘법령나눔센터’ 서비스 (0) | 2009.04.14 |
주민은 자치를! 행정은 지원을! (0) | 2009.04.14 |
북구의회 개원 제18주년 기념식 (0) | 2009.04.14 |
북구의원 신수정-‘장애인체육 진흥조례’토론회 (0) | 2009.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