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의회-건강한 도시만들고 어르신 보호한다

북구신수정 2009. 9. 29. 10:32

건강한 도시·어르신 보호한다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비롯해

북구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


 

 북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기간에는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비롯해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북구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북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됐다.

양회성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북구와 주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정됐다.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주요 내용은 △북구 도시환경을 친환경으로 조성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평가 △북구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이다.

또 고재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추

진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