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의회 제167회 임시회-조례 제·개정 비롯 현장활동

북구신수정 2009. 9. 14. 17:00

조례 제·개정 비롯 현장활동



북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9월 7일~11일, 5일 동안


 

 북구의회 제167회 임시회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열린다.

제167회 북구의회 임시회 동안에는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행정자치·경제복지·도시교통위원회 별로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북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동안에는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북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제167회 임시회 동안에는 또 북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하게 된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중흥2동 모아아파트 ‘모아샘터 도서관’ △두암3동 마을만들기 현장인 ‘행복충전! 체육공원 녹색정원’과 ‘녹색생활을 위한 화단’ △건국동 연제주공아파트 도서관 등에서 현장활동을 진행한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희망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달래사업장 등 △노인장기요양원인 애버그린과 패밀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에서 현장활동을 시행한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 기본설계 용역 설명회 청취를 비롯해 모아호반아파트 주변과 일곡양지병원 옆 월산마을 입구 진입로 등에서 현장활동을 진행한다.


제·개정조례 주요 내용


고재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북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할 계획이다.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추진 △노인  예방과 보호 노력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계획 매년 수립·시행 △노인 관련기관, 시설에 예산 지원 등이다.

양회성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북구와 주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북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주요 내용은 △북구 도시환경을 친환경으로 조성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 △북구 건강도시 위원회의 설치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이다.

또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주민 건강보호 및 지역보건의료 체계의 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서다.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주요 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확인 △과태료 부과절차 및 처분통지 △이의 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