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의회,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중단 성명 발표

북구신수정 2009. 9. 14. 17:01

북구의회,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중단 성명 발표



 

시국선언 공무원 징계 중단을!


공무원의 충고 수용하라

표현자유 억압하지 말라

징계권 남용하지 말라 등


 

 “정부는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중단하라.”

북구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정부에 시국선언과 시국대회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정부에게 △공무원들의 엄중한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징계권 남용으로 소중한 공무원들이 희생 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3개항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의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정부가 최근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 내릴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시대 역행적인 단면을 보여 주는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북구의회는 또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야 하며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시국선언에 참가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단체 명의가 아닌 공무원 각자의 이름으로 한 선언은 집단 행동일 수 없으며 공무원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구의회는 “휴일에 정부가 인정한 합법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을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집단 행동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 이전에 상식에도 어긋나는 시대 역행적인 공무원을 위협하는 징계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