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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2009년 12월부터 보험적용

북구신수정 2010. 2. 17. 10:43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2009년 12월부터 보험적용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2009년 12월부터 보험적용

□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충치예방을 위해 정부지원 사업으로 해오던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2009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 즉,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충치예방 목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치과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약 9,300원~12,600원 정도(치과의원 기준)입니다.

구분

기본진찰료

행위료

8세미만

30%가산

종별가산

(15%)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초진

11,280

20,690

 

3,100

35,070

10,500

재진

7,480

20,690

 

3,100

31,270

9,300

초진

(8세미만 소아)

11,280

20,960

6,210

4,040

42,220

12,600

재진

(8세미만 소아)

7,480

20,690

6,210

4,040

38,420

11,500

 

-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홈메우기를 한 물질이 탈락되거나 또는 파손되어 같은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제외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급여(1종, 2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방문 시 1,000원으로 민간치과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술하는 지역 보건소들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