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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북구신수정 2010. 2. 16. 10:18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주민 복지향상·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으로 중앙 의존 재원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과제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를 확충한 최초의 사례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운영하고, 앞으로 3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10%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추가 조세부담은 없다.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방으로 이양하므로 주민들의 납세 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는 기존의 양도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의 소득할 주민세와 소득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고 명칭을 변경해 2010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