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북구신수정 2010. 7. 2. 11:42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지역발전 리더 20명 한자리 모여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북구 기본현황 비롯 의회 안내순으로 진행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6월 15일 오전 10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은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소개를 비롯해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20명의 인사와 더불어 북구의 기본현황과 의회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20명은 민주당 소속이 16명, 민주노동당이 2명, 국민참여당이 1명, 무소속 1명이다. 성별은 남성 의원이 15명, 여성의원이 5명이다. 의원 당선자 연령은 30세 이하 1명, 31~35세 2명, 36~40세 2명, 41~45세 5명, 46~50세 5명, 51~55세 4명, 61세 이상 1명이다.

제6대 북구의회 의원 당선자 20명 가운데 반재신·이왕섭·문혜옥·최기영·소재섭·이동국·이관식·전진숙·최유진 의원은 초선이다. 심재섭·신수정·오화탁·정순영·김동찬·이창재·김상훈 의원은 재선이다. 또 3선으로는 마광민·조석호 의원이, 4선에는 이병석 의원이, 5선에는 고재을 의원이 있다.

 

#북구의회 구성과 조직

지난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특히 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의 권리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의안발의권,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기타 각종 요구권 등이다.

북구의회 의원의 의무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비롯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등이다.

북구의회 의원의 보수는 북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로 월정수당 164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포함해 매월 274만원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한편 북구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북구의회를 대표하고, 북구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 운영의 중심역할을 한다.

북구의회 본회의는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회의체다. 위원회 또한 복잡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는 각종 의안을 본회의 심의에 앞서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토록해 심사능률의 제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회의체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로 구성된 상설위원회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북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북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및 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신청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