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구정질문2-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의 개선방안

북구신수정 2011. 5. 27. 16:20

 

 

 

생활 폐기물 처리대행 사무에 대한 구정질문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사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주)금광공사에 대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집하장도 (주)금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5대 제16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창재 의원께서 집하장 부지를 새로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재활용 집하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재활용집하장 건립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5년까지는 가능한 재활용집하장을 이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5억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재활용집하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같은 내용이 올해 예산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금광공사의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을 살펴보았더니 2009년도 북구장학회에 장학금 300백만원을 기탁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북구청에 과태료 2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주민의 혈세로 보조해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의 일반관리비를 북구장학회의 장학금으로 기탁하거나 북구청에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6항에는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원가계산 ②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관련 조례마련 ③매년 1회 이상 평가 실시 ④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 실시 ⑤평가결과 6개월 이상 공개 ⑥평가결과 기준미달 시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조치 ⑦ 대행계약내용 6개월 이상 공개 ⑧대행계약 만료 시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직접운영, 단일대행, 복수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민간대행의 방법으로 톤당단가제, 지역도급제, 독립채산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경우 민간대행을 직접운영으로 전환하여 4억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단일대행을 공개경쟁 방식인 복수대행으로 전환하여 573백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1988년도에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동안 단 한번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대행실적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조차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소대행 방식에 대한 종합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