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에 관한 구정질문
북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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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의 갈등,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 부문 행정서비스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민간 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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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의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총 25개 사업을 72개 기관이나 단체, 개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어 본 의원이 몇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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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례 제4조3항,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할 때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조례 제6조1항,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고 최초 위탁한 부분이 18건입니다. 또한 재위탁 시에는 전체 72건 중 31건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조례제7조1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34건이나 되었습니다.
넷째, 조례 제10조1항,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증하지 않은 위탁 건수가 18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사후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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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우리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므로 극히 제한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할 때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관련 조례․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내용을 공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주민 공표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25%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하며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공모 외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처럼 반드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민간위탁관련 개별조례에 산재되어 있는 재위탁 및 기간연장 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판례 및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최초 위탁이든 재 위탁이든 상관없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법적 효력을 담보되므로 2주 이내에 반드시 공증절차를 완료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경우처럼 시행규칙에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일곱째, 수탁기관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문제 개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수탁기관 선정 시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실적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심사의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을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약체결 내용에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 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민간위탁 사무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년1회 이상 감사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보고, 대주민 공개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계약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걸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구의 민간위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을 만들고 조사연구, 대안모색,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조례개정 등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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