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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문혜옥, 신수정 의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개정

북구신수정 2011. 12. 19. 10:22

 

문혜옥, 신수정 의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개정
2011.12.15 16:31 입력

문혜옥. 신수정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15일 광주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지원범위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4일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를 구청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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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ikbc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