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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홍기철기자]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 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관한 조례가 제정 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지원범위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키 위함이다. 했다.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료지원 됨에 따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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