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문혜옥·신수정 의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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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14일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를 구청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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